2주택자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의료 서비스 지원)를 받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목적 주택 양도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지 확인
-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를 적용
-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산출하여 과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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