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등록 시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5년·8년·10년)을 모두 채운 후 양도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불가 |
| 2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지 6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특례 불가 |
| 2주택자가 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채운 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가능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피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국세청이 평가한 주택 가격)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며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 등록 시기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채웠는지 확인 후 양도 시기 결정
- 거주주택 양도 기한: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되었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
- 장기임대주택 요건 점검: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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