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증여 시 수증자가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그 외는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2026년 5월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로 구분합니다. 수증자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증여 전 채무액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 전체 자산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액 비율만큼 안분
- 2026년 5월 10일 이후라면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채무 증여 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합산: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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