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가 부분만 과세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 주택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은 항상 별도로 분류
- 전체 양도가액을 가액 비율로 안분(가액에 따라 비례하여 나눔)하여 상가 양도차익을 계산
-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상가 부분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유기간별 연 2%의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한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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