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배제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3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2026년 5월 9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 이전을 마친 경우기본세율 적용
1세대가 2026년 5월 10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 이전을 마친 경우중과세율 적용

3주택자의 중과세율과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한시적 배제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하려면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세액 계산 시 제외
  2. 산출세액 비교: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기 보유 세율과 중과세율 적용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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