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배제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3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026년 5월 9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 이전을 마친 경우 | 기본세율 적용 |
| 1세대가 2026년 5월 10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 이전을 마친 경우 | 중과세율 적용 |
3주택자의 중과세율과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한시적 배제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하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세액 계산 시 제외
- 산출세액 비교: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기 보유 세율과 중과세율 적용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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