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택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은 C주택 매도일이 아닌 B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C주택을 먼저 매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C주택 매도 후 B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C주택 매도 후에도 A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경우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세대원 주택 보유 현황 점검: B주택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남아있으면 비과세가 불가하므로 확인
- 거주 요건 충족 확인: B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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