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세대라도 2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남은 1채의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되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 유형을 달리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 세대가 빌라 2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가능 |
| 3주택 세대가 아파트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 하나 등록이 제한되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유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 등록 가능 주택 확인: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등록 신청이 불가능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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