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 중과 미적용 |
|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을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 중과 적용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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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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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점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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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일정 확인: 매매 계약 및 잔금 지급 등 양도 예정일이 2026년 5월 9일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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