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임대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차익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금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공제율(특별히 정한 공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 10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했다면 양도차익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계산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
-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시 6~45%의 기본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임대차 계약 내역 점검을 통해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 확인
- 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 거주주택 우선 매도 시 2년 이상 거주 기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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