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상속받은 토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40년 전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40년 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40년 전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5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때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 시기 확인: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확인
- 취득가액 산정: 40년 전 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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