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미만의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세금 발생 없이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별도 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된 경우 | 양도세 절세 불가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4억 8천만 원으로 시가 신고를 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상속재산 시가 신고와 양도세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공제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 시가를 확정하려면
- 시가 인정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신고
- 감정평가 진행: 토지나 단독주택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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