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면제되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 | 양도세 부담 증가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를 통해 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은 향후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얻을 때 든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판단하려면
- 양도세 절세 효과 점검: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신고 가액을 높여 절세 효과를 확인
- 신고 여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신고 비용이 예상되는 양도세 절감액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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