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0%(10년 이상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5%)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이 폐지되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만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 임대 사업을 규정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특례 공제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2.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차익에 50% 또는 70%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3. 공제액을 뺀 금액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고 해당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금액을 확정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을 점검하려면

  1. 주택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적용 대상을 판단
  2.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특례 요건을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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