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유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거나,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가 8년 장기임대 의무를 마친 임대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8년 임대 만료 후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미적용 |
| 임대사업자가 8년 임대 만료 후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별도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율 확인: 임대기간에 따라 8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양도 시점 점검: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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