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등록 당시의 의무 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실제 임대 기간(10년 이상)을 모두 채운 뒤에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7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 8년 이상 10년 미만 | 50% |
| 10년 이상 계속 임대 | 70%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임대 기간: 70% 공제율 적용을 위해 실제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후 양도
- 증액 제한 요건: 임대 기간 내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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