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공공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보하여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 기간을 산정
- 합산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세대 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중도에 퇴거했다가 재입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