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저가 매매, 부담부증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달라지므로 시가와의 차액 및 채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래 방식에 따른 취득세율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거래 시에는 매매와 증여 중 취득세율이 낮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무상취득 시 표준세율은 3.5%입니다. 반면 매매 등 유상거래(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절감 방법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가 매매 활용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확인
-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
-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부담부증여 활용
-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 전체 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
세금 추가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확인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세대 1주택자 제외 요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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