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양도할 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4년 동안 거주한 경우 | 불가 |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 요건인 2년 이상의 보유(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및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대원 일부 미거주 사유: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점검
- 실제 거주 기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 중 통산하여 5년 이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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