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천시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1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천 오피스텔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및 양도 주택 2년 이상 거주 | 가능 |
| 양도 주택 거주기간 2년 미만 또는 오피스텔 임대료 5% 초과 인상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 금액)가 수도권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특례 자격을 유지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임대료 증액률 관리: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률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특례 자격 유지
- 거주기간 점검: 양도하려는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 점검하여 비과세 요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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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 받은 비과세 혜택이 추징되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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