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공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감정평가받아 상속세 신고하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향후 해당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은 그 감정평가액이 됩니다.

상속받은 재개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을 인정하며,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입주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상태나 신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모두 상속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인정 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완료
  • 감정기관 수: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개 이상의 감정기관 의뢰 및 평균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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