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때 대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공동명의자 A가 자신의 지분을 공동명의자 B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B로부터 지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해당 |
| A가 B에게 대가 없이 지분을 넘겨주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지분 이전 방식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지분을 유상(대가를 주고받음)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무상(대가 없이 제공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간 증여라면 10년 이내 공제 금액을 확인
- 취득 유형 확인: 지분을 취득하는 자의 대가 지급 입증 여부에 따른 유형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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