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매도할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닌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홈택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공동명의 자산의 신고 원칙은 무엇인가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각 거주자가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각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분율에 따른 가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공동소유 여부'를 '예'로 선택
- 본인의 지분율을 분수 형태로 정확히 입력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항목에 전체 매매가액이 아닌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입력
-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도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
상속 당시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준시가 등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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