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최초 공시 가격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공시 당시의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이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기준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기준시가는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축 등으로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 최초로 공시된 주택가격
- 취득 당시의 토지 및 건물 가액
-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및 건물 가액
취득 당시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토지 가액 확인: 취득 당시와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 건물 가액 확인: 각 시점의 건물 국세청 산정가액을 확인
- 가액 합산: 시점별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합산
- 비율 계산: 최초 공시 주택가격에 '취득 당시 합계액'을 '최초 공시 당시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최종 산출
- 산식: (최초로 공시된 주택가격) ×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기준시가 적용 시 확인 사항
- 국세청 고시 기준율: 국세청장이 산정한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연도와 구조 등을 고려한 기준율을 적용하는지 점검
- 유사주택 가격 참고: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 수준을 참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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