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지 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가 핵심이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기준 |
|---|---|
| 재촌 요건 |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 자경 요건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 |
| 경작 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 기간 8년 이상 |
| 소득 기준 |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제외 |
| 감면 한도 | 1개 과세기간 1억 원 및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 원 이내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경작 시 감면을 적용합니다.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이나 총급여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있는지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거주지 거리 점검: 농지 소재지로부터 거주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 또는 연접 지역인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점검합니다.
- 감면 한도 파악: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파악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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