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과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가능
1세대가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불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매매 시 거래하는 최소 단위)로 양도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성립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가주택 해당 여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범위 판단
  • 거주 기간 점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가 아닌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할 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다가구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의 여러 호수 중 한 곳에만 거주한 경우에도 전체 건물에 대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