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변경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용도변경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용도변경 후 2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 재기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새로 기산(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변경 전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통산(모두 합쳐서 계산)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유 및 거주 기간 확보: 용도변경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을 새로 확보
- 1주택 간주 요건 충족: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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