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인 제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 시점에 1주택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 요건을 면제할 뿐 다주택자 중과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며,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인 경우중과 제외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중과 대상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억제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양도 시점에 실제 1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택 양도일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후인지 점검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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