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를 새로 매입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식의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기존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만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존 주택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등록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 준수
-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등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등록 신청일 확인: 2020년 7월 10일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판단
- 임대료 증가율 점검: 5% 이내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위반 방지
- 임대 기간 확인: 민간건설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외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