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고, 가장 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도 시점과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매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년 5월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중과 유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주택 매도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주택별 예상 양도차익 산출
-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우선 매도 대상으로 검토
-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연도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매도
- 마지막 남은 가장 차익이 큰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채워 매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유 및 거주 요건: 마지막 1주택 매도 전 보유기간 2년과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2년 충족 여부 확인
- 매도 시기 분산: 동일 연도 매도 시 양도소득이 합산되므로 매도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
- 보유기간 확인: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기 보유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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