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거나 특정 계약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5월 9일 이전 잔금 청산 및 등기 완료 | 배제 |
|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및 유예 기간 내 계약금 미수령 |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한시적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30%p를 가산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한시적 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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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확인: 양도하려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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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여부: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 예정이라면 해당 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지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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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기준시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주택이라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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