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5월 18일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 시점, 주택 소재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5월 9일로 한시적 중과 배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국세 부과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 확정
  3.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에 주택 수별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가산
  6.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6%~45%)에 30%p 가산
  7.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과 중과세율 중 큰 세액 적용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양도 주택의 소재지를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
  2. 중과 제외 주택 포함 여부: 보유 주택 중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등 대상 포함 여부 점검
  3. 단기 보유 세율 비교: 보유기간 2년 미만 시 단기 세율 적용 세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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