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특정 기한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일반 지역 주택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다주택자가 일반 지역 주택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빙서류 확인: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2026년 5월 9일 이전인지 점검
- 잔금 및 등기 기한: 주택이 서울이나 경기 특정 지역에 해당한다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 접수 완료
- 임대주택 등록: 7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10년의 임대 기간 준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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