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과세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중과세율 유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떤 단계로 적용하나요?
- 양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유예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유예 대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유예 대상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 가산세율을 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 기본세율 적용 가능 여부: 양도일이 2026년 5월 9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 있는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형 신축주택 요건: 2024년부터 2027년 사이 취득한 주택이 면적과 가액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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