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증여는 전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과세 구조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주택 증여 시 채무 인수(빚을 넘겨받음)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과 세목(세금의 종류)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순수증여 | 부담부증여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 증여세 과세가액 | 전체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
| 추가 발생 세목 | 없음 |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
| 평가 특례 적용 |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시가와 담보된 채무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평가 |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려면
- 채무액 공제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평가액 변동 점검: 저당권 설정 주택은 시가와 담보된 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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