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는 양도 대상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라면 선순위 상속주택(가장 먼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주택) 1채에만 특례를 인정합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자산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6~4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자산의 세금 감면)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선순위 요건과 보유기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선순위 상속주택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상 요건 점검
  • 일반세율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지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 여부에 따른 기산 시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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