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가 성립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분류
- 양도가액은 전체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취득가액에 동일한 채무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한 뒤 양도차익 산출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가능 채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라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점검 필요
- 합산 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에는 담보대출 외에 임대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부담부증여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누구인가요?
증여 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와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