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출금을 부담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금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한 경우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됨
자녀가 아파트만 받고 대출금은 부모가 계속 상환하기로 한 경우전체 아파트 가액에 대해 증여세만 부과됨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가정한 후 반대 증거를 허용함)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이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를 증명하거나 합산 신고하려면

  1. 채무 인수 증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갖추어 증명
  2. 합산 신고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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