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거봉양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합가한 날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먼저 보유하던 주택 양도가능
합가한 날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먼저 보유하던 주택 양도불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합가(세대를 합침)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중증질환 여부 점검: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암 등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합가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2. 보유 시점 확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이미 동일 세대였다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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