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간 내 주택 처분 시 1주택으로 간주하며 상속세는 주택 가액의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기간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혜택 내용 |
|---|---|---|
| 양도소득세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 보유 |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
| 상속세 |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 (6억 원 한도) |
동거봉양 세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부모님 연령 확인: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가능하므로 확인
-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점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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