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은 주택을 상속 직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의 양도소득세 반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세법상 평가액(가치를 매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혜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산출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확인
  2.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
  3.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상속 직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 직후 매도 시 점검
  • 필요경비 포함 금지: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은 상속세 단계의 공제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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