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했다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거나 특정 요건 충족 시 100%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본인의 소유 지분율을 곱하여 각자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제한(5%)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주택의 양도차익 산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산출된 양도차익에 본인의 소유 지분율을 곱하여 개인별 양도차익 확정
- 선택한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임대료 증액 제한(5%) 위반 사실 여부 점검
- 취득 및 등록 시기: 100% 감면을 위한 주택 취득일과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확인
- 비과세 대상 여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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