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만 65세 이상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단,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가능
자녀가 합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과세 대상
자녀가 합가 전부터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합친 경우과세 대상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동거봉양(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모심)을 위한 합가 시 특례를 규정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실거래가 확인: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2. 거주 요건 점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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