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미등기 양도 시에는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모두 차단됩니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정의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불이익 내용 |
|---|---|
| 비과세 및 감면 | 「소득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에도 양도차익 공제 혜택 제외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의 70% 세율 적용 |
미등기 양도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자산 취득 원인과 등기 불능 사유를 입증하여 불이익 면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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