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0원인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향후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이 미래 양도 시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원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이며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시가격인 5억 원으로 신고하여 상속세 0원을 확정받은 경우 | 양도세 절세 불가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부동산 가액을 7억 원으로 신고하여 상속세 0원을 유지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위 사례 중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 가액을 현실화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공제 한도 내에서 재산 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 매입 시 가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증빙 서류 준비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됨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범위 결정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상속세 0원이 되는 최적의 신고 가액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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