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 주택 수에 합산되지만,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본인이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배우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주택 수 제외 |
| 배우자 주택이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 임대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주택 수 포함 |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 임대 의무 요건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 거주주택 양도 시점에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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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거주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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