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 1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자산을 처음 사들인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필요경비 산입: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산입하여 공제
- 증여 시기 점검: 양도 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받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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