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봉양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나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등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60세인 아버지와 합가한 후 8년 만에 자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55세인 부모님과 합가한 후 3년 만에 부모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불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 혈족)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시는 상황도 특례(특별한 예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등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부모님 연령 확인: 합가 당시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10년 이내 양도
  2. 비과세 요건 점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여부 점검
  3. 중증질환 여부 판단: 60세 미만이라도 요양급여 수급 시 특례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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