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겨주는 증여) 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2년 이상 거주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
- 초과분 세액 신고: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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