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과 인수한 채무액이 동일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상가에 담보된 채무 5억 원을 함께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금융기관 채무 5억 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인수한 경우 | 증여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 |
| 자녀가 부모의 개인적 채무 5억 원을 인수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및 양도소득세 미부과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식과 양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대가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때만 공제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 채무 객관성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해당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지 객관적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이 동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무액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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