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해당 금액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채무인수액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그 외 잔액은 무상 취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인수액 공제와 유상 취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처리함)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한 대가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유상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을 적용하여 산출
- 취득세 계산: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은 무상 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을 준비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준비
- 자산가액 비율 안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함께 증여한다면 총 채무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과 그 외 잔액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채무액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에도 채무인수 금액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